(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수홍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이 친형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본 시점과, 세무사를 찾아가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이 엇갈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수홍과 박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렇게 비방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하자, 박수홍은 "변호사님 수임료는 누구 돈으로 나갔냐"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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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 전화 통화에서 "증거 자료에서 나온 여성은 박수홍이 과거 방송에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해 상처가 크다'고 말한 여자분"이라며 "재판 쟁점과 별로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화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 측 변호인의 수임료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라엘과 메디아붐(친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변호사 자금이 이체됐는데, 범죄 수익금으로 변호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며 언쟁이 오고 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친형 박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형 박씨 내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형 내외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