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도청이 관내 초·중·고 학교 용지 매입비의 1/2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학교의 증축비로는 지원할 수 없어 적기에 증축이 필요한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청과의 협의로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교용지 부담금의 활용처가 다양화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력으로 도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