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다크패턴 위험성 제고해야"…"고시·시행령 통해 보완할 것"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3.03.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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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계기 시민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3.1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계기 시민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3.14.


"주요 통신사조차 소비자 약관에 일괄 동의하게 해 개인정보 얻는다"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 첫날 시민단체의 우려가 쏟아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고시·시행령 등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말하며 "디지털 다크패턴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문제가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주요 통신사도 일반 약관과 필수 동의 약관을 이리저리 섞어 배치해 소비자가 일괄 동의를 누르게끔 유도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전송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디지털 다크패턴처럼 동의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있어서 디지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고시나 시행령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데이터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눈독들이는데 마이데이터로 다 풀어놓게 되면 정보 브로커가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말했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점유성이 확보될지 의문"이라며 "전송방법이나 전송상태 등에 대해 과연 정보주체인 개인이 인지할 수 있을지 고시나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에 관해서도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일반인이 내가 촬영된 영상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를 것"이라며 "통신사들처럼 요약된 정보를 제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가 권리 침해 구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와 충분한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우려를 청취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무엇을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해나가는 국면에서 개인정보위가 중요한 현실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권리에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지 않다는 의혹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적극적 통제권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며 "누구 하나 100% 만족하는 경우는 나오기 힘들다. 오늘 자리를 포함해 소통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위원회 밖 현장 간담회라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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