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으로 남자 부르더니…"1000만원 안 주면 성폭행범 신고"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3.03.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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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이용해 남성을 유인해 폭행한 뒤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동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공범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밤 11시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C씨(20대)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 D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가 합의금을 주지 않자 빌라와 차량에 감금했다. 하지만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자친구인 D씨도 범행 현장에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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