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외식업 차주에 대출 1% 현금 환급…최대 100만원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3.03.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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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차주(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잔액의 1%를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코로나19(COVID-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상생한다는 취지다.

하나은행은 오는 4월 중에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현금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일 기준 외식업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업대출(최대 1억원)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0만원)을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매월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NICE CB(신용평가사) 신용평점 779점 이하 외식업 자영업자다. 대출 잔액의 1%는 1년 동안 매월 나눠 지급된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로 입금된다.

고객은 별도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은행은 자행 기업대출을 갖고 있는 전국 외식업 자영업자 모두에게 프로그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업종 수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업종별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사장님 희망드림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핀셋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외식업 사장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의 작은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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