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마련된 GS건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모델하우스에서 시민들이 모형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의 개정안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를 제한하던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전입의무 등 각종 규제도 일괄폐지된다. 다만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만 빌려준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최대 2억원)가 폐지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사라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가 투기·투과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는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한도가 폐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이라며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