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앞서 소형 우주 발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7일까지 각종 의견을 받아 법안을 보완한 뒤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이를 제출해 연내 우주청을 개청한다는 목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청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또 우주청 내 별도의 본부를 설치해 우주항공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우주청 소관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우주청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과'(課) 단위의 조직개편은 훈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과'를 새로 구성하거나 해제하려면 총리령·부령 개정이 필요해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우주청에선 1주일이면 가능하다.
인재 채용 특례도 부여한다. 국내외 전문가 채용 권한을 우주청장에 위임하고, 계약에 따라 임용과 면직이 가능토록 한다. 우주청장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국인을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안에 관계가 있는지 엄밀히 심사해 임용하겠다"며 "구체적 장치는 시행령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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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법이 총 9페이지 분량으로 준비됐지만, 대체로 공무원 특례, 조직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주청 임무는 제6조(소관 사무)에 10가지만 명시됐다. 임무에는 우주항공과 자원 개발, 산업 육성, 민군 협력, 천문현상 관측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유인(有人) 우주 탐사에 필요한 우주 의학, 심우주 탐사 대비 등의 내용이 빠졌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청에 최고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열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