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립은 국내 창업기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법인을 모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 내용 중엔 예상 밖의 '역플립' 사례도 여럿 보였다. 스타트업 누구나 꿈꾸는 해외진출이나 실상은 철수 의뢰가 더 많다는 설명이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가 많다는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투자도 위축된 상황에서 경영 리스크를 낮추려면 전문 로펌의 자문을 얻어 사업 계획·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을 표방한 디라이트를 창업했다. 주로 스타트업을 상대로 법인 설립,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재는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한 공유오피스인 서울 강남 소재 '드림플러스'에 둥지를 트고 있다. 그래서인지 내부 분위기도 여느 로펌과 다르다.
이곳 변호사들은 별도의 방을 쓰지 않고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한다. 곳곳에 초록색 화분으로 꾸며 놓은 오픈 미팅룸이 있고, 카페 타입의 사무공간에선 몇몇 직원들이 커피 머그잔을 든 채 담소를 나누는 등 보통의 스타트업 모습과 비슷했다.
그가 지난 6년여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스타트업이 돈이 되나'이다. "고정 자문료를 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시리즈B, C급은 돼야 하는데 이런 일부 스타트업에 자문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긴 어려워요. 초장기 땐 자문료로 주식을 주겠다는 초기 스타트업 대표도 있었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잠재고객이니까 가급적 자문서비스를 해당 기업 수준에 맞춰 진행할 때가 많고 교육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최소한 이건 알고 하자' 등의 스타트업 법률 웨비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9월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투자 유치를 앞둔 창업자를 위한 투자계약서 가이드북'도 발간했다.
부족한 수익은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윌슨 산시니'의 비즈니스 기법을 채용해 메운다는 복안이다. "윌슨 산시니는 실리콘밸리에서 오래 전 등장한 모델인데 법률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 활동도 병행하며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는 법률자문 과정에서 좋은 기업을 미리 많이 만나는데 그 점을 활용해 투자 연계 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우선 올해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나라별로 해외 ICO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나눠주는 등 이 분야를 개척한 선발주자 중 한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요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렵다보니 해외에서 새 기회를 발굴하려는 스타트업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어요. 그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 스타트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 해외 VC(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계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라이트는 캐나다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데 올해는 베트남 지사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 경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도 영입하며 해외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변호사하면 사람들은 그저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 정도로 보죠. 사회·경제에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을 디라이트가 바꿔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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