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은 30~40년, 최신형은 60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원전은 10년마다 안전성을 평가받는데 2000년대 초 도입한 IAEA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따른 것이다. 이후 고리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속운전 이슈가 대두됐고 PSR을 기반으로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 제도를 조합해 지금의 계속운전 제도를 만들었다.
고리1호기는 운영허가 기간이 30년이었는데 30년째에는 PSR도 받으면서 운영허가 갱신까지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결국 운영허가일에 발전소는 정지했고 약 6개월 후 계속운전 승인을 받고 재가동했다. 10년 주기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와 인허가를 받도록 돼있어 사업자는 10년동안의 경제성만 고려해 계속운전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원전 건설과 더불어 원전 계속운전을 포함시켰다. 늘어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계속운전을 위한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궁극적 계속운전 제도는 사업자가 안전성을 전제로 한 기간을 설정해 계속운전을 신청하고 규제기관은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계속운전 승인 이후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원전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20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계속운전을 신청하고 규제기관은 안전성을 확인 후 계속운전을 승인해주는 미국처럼 말이다. 제도적 불합리로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업자는 독립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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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 전 외국서 원전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원전 건설과 운영, 모든 측면에서 원전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규제는 아직도 수십 년 뒤처져 있다. 올해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계속운전에 돌입해야 하는 원전들이 쏟아져나온다. 노후화된 규제를 점검해 계속운전을, 나아가 탄소중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