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간담회 모습/사진제공=과천시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면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 관계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소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있었다.
당초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수분양자 등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돼 올해 1월1일 이후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과천시의 이런 노력으로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 등도 발빠르게 협력해 국회에서 법안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2025년까지 취득세를 35%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정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연장을 위한 과천시의 노력은 행정기관의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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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27개 블록 중 14개 블록이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되며 705개사가 입주 예정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감도/사진제공=과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