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중기부](https://thumb.mt.co.kr/06/2023/02/2023022116360480726_1.jpg/dims/optimize/)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20일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를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줄였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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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기부는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꿨다. 점검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해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여비 사용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에서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 가능하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해 상시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겠다"며 "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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