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전 그 '하의 노출 배달원' "소변 급해서" 해명에도 결국…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2.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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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삽화=뉴스1


아파트 복도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배송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오전 7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 하의를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배 위로 올려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배송 업무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처럼 복도를 지나다닌 모습은 아파트 복도를 비추는 한 입주민의 개인 CCTV(폐쇄회로 TV)에 모두 포착됐다. A씨가 CCTV를 확인한 뒤 황급하게 바지를 끌어올리는 장면도 CCTV에 담겼다.

다만 이른 시간이라 옷을 벗은 A씨와 마주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배송업체 정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소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노출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처벌된다.

A씨는 "배송 업무 도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고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이라며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CCTV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런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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