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 전기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872억원으로 전기자동차 7076대(승용차 5429대·화물차 1517대·버스 13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지난해 상반기 5969대 지원에 비해 대폭 확대다.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운송사업차량·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등과 같이 미세먼지 개선효과 큰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전기 택시는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신청 시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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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