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차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구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B씨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2일 오전 1시50분쯤 두고 온 짐을 빼러 가겠다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 C씨 집을 찾아갔다. 이들은 C씨를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가둔 뒤 40분쯤 이동했다.
C씨와 이웃 주민들로부터 복수의 신고를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인근 관악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납치 이후 1시간여만인 12일 오전 2시46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B씨를 체포하고 C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달아났으나 30여분 뒤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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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인 C씨와 함께 과거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A·C씨 모두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수사도 착수했다. 전날 두 명에 대해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