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손해' 伊헬스펀드 판매 하나은행 전 직원,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김진석 기자, 김도균 기자 2023.0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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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1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오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차장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경법 위반(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국 컨설팅 회사 직원 A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신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 근무하면서 1528억원 가량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메일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가 보장하는 채권이라는 취지로 거짓 설명을 하며 펀드를 판매했다. 또 펀드 투자금의 상당액이 만기 5~6년인 부실 채권에 들어간 사실을 숨기고 "이탈리아 국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신씨에게는 또 A씨의 회사가 운영하는 B 펀드를 판매하게 해준 대가로 A씨로부터 2019년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직무상 이익을 위해 신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신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2019년 4월 (5000만원 상당) 현금을 공유한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같은 해 7월 (4000만원 상당액을) 송금한 건 신씨가 추천한 상품을 신뢰하고 계약하게 되면서 계약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와 A씨 측은 이날 증거인부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증거인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말한다. 신씨 변호인은 "신씨가 구속된 상황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돼 증거기록을 거의 보지 못했다"며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 정부에서 받아야 할 진료비를 미리 내주고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차익을 남기는 해외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이 연기되다 이듬해 결국 중단됐다. 400여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2019년 9월30일 하나은행에서 퇴사했다. 이후 싱가포르로 출국했으나 투자자들의 고발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신씨의 여권을 무효화시켰다. 신씨는 불법체류자가 된 후 검찰에 귀국 의사를 전달했고 지난해 12월 귀국 후 곧바로 체포됐다.

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7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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