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전경
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이전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산은은 2023년 조직개편안에서 부산이 속한 동남권 지역 조직을 확대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기 인사를 통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부문(지역성장지원실·동남권투자금융센터)과 해양산업금융2실 등에 본점 직원들을 배치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 30명도 점진적으로 부산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 연말까지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