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부산 발령은 불법행위"...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2.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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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전경KDB산업은행 전경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간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이전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은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에 덧붙여 산업은행 직원과 가족 2700여 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은의 불법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인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산은은 2023년 조직개편안에서 부산이 속한 동남권 지역 조직을 확대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기 인사를 통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부문(지역성장지원실·동남권투자금융센터)과 해양산업금융2실 등에 본점 직원들을 배치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 30명도 점진적으로 부산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산은 노조는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 연말까지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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