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통해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관리 예방이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엔 야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한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장관은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된다. 하지만 직무정지가 아닌 실제 탄핵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 지기 위해선 이 장관에게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면 행안부 장관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하다. 차기 장관 후보 선정작업부터 가혹한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는 사상 초유 사태를 지켜보는 행안부도 난처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만 국무위원 탄핵은 사례가 없어서다. 재난안전시스템 개선이나 지역균형발전 등 산적한 과제가 쌓인 행안부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 이뤄질 경우 권한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다려 봐야하고, 이후 어떻게 대처할 지는 내부에서도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