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장관 직무정지 이뤄지나..행안부 명확한 대안 없어 '당혹'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3.02.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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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되면 국무위원 직무정지 첫 사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로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직무정지가 예상되면서 부처 내부도 당혹스런 분위기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통해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관리 예방이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금까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2019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세 차례 있었지만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엔 야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한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장관은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된다. 하지만 직무정지가 아닌 실제 탄핵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 지기 위해선 이 장관에게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과 달리 이 장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객관적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이태원 참사원인과 책임규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재난안전법상 이 장관에게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나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 장관에 대한 직무가 정지되긴 마찬가지다.

만약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면 행안부 장관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하다. 차기 장관 후보 선정작업부터 가혹한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는 사상 초유 사태를 지켜보는 행안부도 난처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만 국무위원 탄핵은 사례가 없어서다. 재난안전시스템 개선이나 지역균형발전 등 산적한 과제가 쌓인 행안부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 이뤄질 경우 권한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다려 봐야하고, 이후 어떻게 대처할 지는 내부에서도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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