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차휴가 산정 관련 실무상 유의점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2023.0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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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단연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이슈 중 하나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 규정된 내용 외에도 실무자들이 인지해야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존재한다. 이에 연차휴가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이슈들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권이환 책임/공인노무사./사진제공=동화노무법인권이환 책임/공인노무사./사진제공=동화노무법인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한 이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이하에서는 매 2년 발생하는 가산 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를 제외하고 설명함),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지급하고 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입사 첫 해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다는 점은 실무자들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예. 회계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인 회사에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1월 1일 연차휴가는 7.5개 발생).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 퇴사 시점의 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원칙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을때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의 합계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가 그러하다. 이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만큼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최소보장분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의 합계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어떨까. 이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단서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상 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도 많은데, 이를 새롭게 규정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병가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휴직 사용시 연차휴가 산정 관련 이슈
다음 연차휴가 산정 관련 실무상 흔히 문제되는 내용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출근율 산정 방법이다.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함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그런데 근로자가 병가 등 휴직에 임하게 되어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출근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제가 된다.

해당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과 달리,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예컨대 병가)의 경우 휴직기간에 포함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휴직 기간을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종전 해석을 최근 위와 같이 변경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전년도 전체 소정근로일이 250일인 근로자의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케이스로, 소정근로일 중 40일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를 다녀왔다면, 병가 기간을 포함하여도 전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으므로[(250-40)/250=84%]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15개가 발생한다. 두 번째 케이스로 소정근로일 중 60일이 병가인 경우, 우선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250-60=190일)의 80%를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80% 이상 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했을 15개의 연차휴가를 전체 소정근로일 중 휴직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부여한다[15*(190/250)=11.4개].


한편, 실무상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가 병가 사용시 무급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의 권리 내지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를 가진다. 즉,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기는 하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인 휴직과 구분된다. 따라서 개인 상병을 이유로 한 병가가 휴가의 형식을 갖출 경우, 출근율을 산정할 때 무급휴가기간을 분자·분모에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관련 이슈를 최소화하려면 취업규칙 상 무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병가가 단기에 그칠 경우에는 결근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휴직계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하다.

만 1년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이전까지 고용노동부는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취지에 따라 '전년도 1년간(직전 1월 간)의 근로를 마치고 곧바로 퇴직하여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의 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 12. 15).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개의 휴가(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또한, 위 해석은 만 1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회계연도 기준), 혹은 특정 월의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듯 연차휴가와 관련한 이슈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유권해석도 변경이 많은 편에 속한다. 연차휴가는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이슈 중 하나이다. 인사담당자들이 연차휴가와 관련한 이슈에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해 드린다. 글/ 동화노무법인 권이환 책임/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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