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민경석 기자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1.7.22/뉴스1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대부분은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 최대 용적률은 300%(3종)인데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500%까지 완화된다.
통상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거지역 내 종상향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도시를 재창조하는 개념인 만큼 도시공간 배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길을 열어뒀다는 설명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 법정 최대 허용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1300%, 중앙상업지역 1500%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한양 아파트의 경우 600%로 제한됐다.
다만 길을 열어두더라도 주거여건,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고밀개발이 대규모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 실장은 "분당의 경우 종상향하면 평균 용적률이 300~350% 정도 될거라 본다"고 말했다. 지금 15~20층인 아파트 높이가 30층 이상으로는 올라갈 것이란 얘기다.
주택을 고밀개발해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업무복합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현재 주택단지만 밀집해있는 역세권도 고밀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도심항공비행(UAM) 등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핵심은 자족기능과 혁신기술을 확충해 기존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고 노후화된 설비, 주차난, 층간소음 등 주민들이 겪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