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전국 석탄발전 9기 중단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3.02.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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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울 양천구 신정로 일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울 양천구 신정로 일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8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PM 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7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충청과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강원 영동과 울산, 경북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 지속되다 오후부터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대기질 상태는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발령 지역 내 석탄발전 9기가 가동을 멈춘다. 다른 26기는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하는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한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무인기나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도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세종시 가람동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관계자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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