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률 상한 추이. 2023년의 상한은 4.05%이고, 2024년의 상한은 5.54%(정부 전망치 기준)으로 예상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하 인상률 상한)은 5.54%로 예상된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2.5%, 5.1%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기준으로 3.5%다.
대학들은 인상률 상한이 낮은 상황에서 지난해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인 상황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수입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굳이 국가장학금Ⅱ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사립대학 중에서도 부산의 동아대가 올 1학기 등록금 인상률을 3.95%로 결정했다.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대학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상률 상한이 커지는 내년 이후에는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도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율이 39.47%에 달했다.
교육부는 당장 등록금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장학금Ⅱ와 연계한 등록금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 정비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 아직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내년 기조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