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김진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신(新)공공분양 모델인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된 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정책명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고양창릉 S3블록(877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 S5블록(549가구), 남양주 진접2 A7블록(372가구) 등 총 1798가구다. 202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세 70%에 공급…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2298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공급물량은 △고덕강일3단지(500가구) △고양창릉S3(877가구) △양정역세권S5(549가구) △남양주진접2A7(372가구) 등이다.
'뉴:홈'은 새 정부의 공공분양 아파트 브랜드다. 2027년까지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나눔 형 분양 △청년특공 △획기적 전용모기지 등을 도입한 점이 그전까지의 공공분양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나눔형은 획기적 전용 모기지가 적용돼 분양가의 80%(최대 5억원)까지 만기 40년, 연 1.9~3.0%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어 조기부담이 적다.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우면 공공에 되팔 수 있는데 시세차익의 30%는 공공기관에 귀속된다.
청년 특공 209가구 첫 공급…자산기준에 전세보증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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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청약 시 주의할 점은 자산보유 기준이다. 공공분양주택에 총 자산보유 기준이 적용되는 첫 사례여서다.
자산 규모는 일반적으로 3분위 순자산 평균의 105%인 3억4100만원(청년특공 제외)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3557만원 이하) 소유에 대한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기타자산에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이 포함된다. 자동차·예금액까지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중 자기자본이 3억원만 넘어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고덕강일3단지는 다른 나눔형 물량과 달리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어서 추후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을 보장 받기 어렵다. 반값에 공급되는 대신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윤석열표 주택의 첫 사전청약이 흥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1순위 청약을 받은 아파트 11곳 중 8곳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8000가구 규모로 20년 장기평균(6만2000가구)을 웃돌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입주시기, 분양가 미확정 등으로 사전청약에 대한 선호가 작년부터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을 노렸던 저소득 실수요자들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은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