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낮춘다" 보험계약대출, 차주가 '금리 선택'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3.02.06 12:00
글자크기

[금감원 업무계획]금리선택권 도입 추진...차주가 금리 선택, 향후 보험금 지급시 정산 방식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은행에 담보대출 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은행에 담보대출 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 받는 계약자가 금리를 선택할 수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향후 보험을 받을 때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대리운전자가 사고 이력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보험상품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감독 강화와 금융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계약자(차주)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금리선택권'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이뤄지는 생계형 대출로 소액·실수요 자금의 성격이 크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가입 때 결정한 보험계약 예정이율(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이라는 담보가 있는 만큼 차주가 금리를 선택하고, 차액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정이율 범위에서 차주가 금리를 선택하고,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7%이고, 가산금리가 1.5%면 8.5%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선택권을 이용해 차주가 0%를 선택하면 대출기간에 1.5%(가산금리)만 내고, 향후 보험금 지금 때 '7% 금리 적용 금액'을 납부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사고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대리운전 기사가 3년간 2회 이상, 직전년도 2회 이상 사고이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된다. 금감원은 사고횟수에 따른 할증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도 개선한다. 최고 할인등급을 받던 운전자가 4년 이상 자동차보험 미가입하면 기본등급을 적용하고,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자가용차량 보험가입시 보험가입 경력을 미인정하는 방식이다.


백내장,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관련 과잉진료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암 등 중대질병 진단 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층의 금융접근성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점포폐쇄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동점포와 이동점포, 우체국 창구제휴 등 대체수단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의 은행권 도입 후 사용자 반응을 반영해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등 검토하겠다"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