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직장내 괴롭힘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이 비공개 가림막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중소금융기관의 성범죄와 직장 내 괴로힘, 남녀·비정규직 차별 등 직장 내 부조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노동관계법 적발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감독대상 60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9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 5건를 확인하고 사법처리 처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직원의 머리 쓰다듬기고 손을 만지거나,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 부적절한 접촉과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 등 성희롱 사례가 적발됐다. 지각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44개소는 711명에게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8억5400만원을 체불했고, 10개소는 58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체불임금도 총 9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15개 영업점에서는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 휴일 근로를 시켰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배제를 통해 차별대우헸다. 18세 이상의 여성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도 8개 영업점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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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기획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39명 중 22.9%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직장상사 대학원 레포트 및 논문 대필 △부부 중 한명 퇴사 종용 △여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과 설거지 시키기 등에 대한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 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새마을금고, 신협에 이어 농협과 수협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 장관은 "상습체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