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이날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의 특징을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의 슬로건을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로 설정했다. 모임 구성원 누구나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기존의 '모임장 독점' 시스템은 모임통장 사용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주요 지점이다. 모임장 역시 혼자 회계를 책임지다 보니 부담을 느꼈고, 카드도 한 장이라 모임비 결제 편의성이 떨어졌다.
회비 관리도 자동으로 진행돼 총무의 부담이 적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금리가 높은 편이다. 하루만 돈을 맡겨도 2.3% 금리를 준다. 타행의 모임통장 금리는 1% 미만 수준이다. 수시입출금통장이기 때문에 파킹통장과 달리 자금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 출금이나 결제가 안 되도록 묶을 필요가 없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토스뱅크는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도 출시했다.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보는 경우 캐시백을 준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주요 3대 영역은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놀이(노래방·볼링장·당구장·골프장·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월 최대 15번 즉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돼 적용된다. 이번 혜택은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출시를 기념해 3월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된다.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의 크기도 커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