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주제로 업무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CBO(신규발행채권담보부증권) 지원범위와 한도를 높인다. 여전사 P-CBO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A-에서 BBB-이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한도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김 위원장은 "능력이 되고 부채를 갚을 수 있다면 충분히 (대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꽁꽁 막아놓으면 돈이 안 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잉 부채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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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 전세대출보증 확대와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의 각종 대출 규제 폐지도 추진한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를 위한 주택금공사의 보증요율과 보증비율도 조정한다. 또 DTI(총부채상환비율) 70%를 넘어서는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시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대환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법인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사업자 대출로 한정됐던 대환 대상 대출을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넓힌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청 기준 연 7% 이상 금리의 은행, 비은행 대출을 최대 5.5%(1~2년차, 보증료 1% 제외)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3년차 이후에는 은행채 1년물에 2%포인트 가산된 금리가 적용된다. 접수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대출 도입...산은, 부산이전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5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15.9%로 100만원을 대출하면 월 1만3250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저신용 청년이 이용할 수 있었던 이자감면 제도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줄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차주는 90일 전이라도 원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이전도 올해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부수업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사 임원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