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5% 정부안 아냐"…자문위, '복수안' 제시 검토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이창명 기자 2023.01.30 17:13
글자크기

[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장장관, 조규홍(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06.[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장장관, 조규홍(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0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한다. 당초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으나 자문위원 간 이견 탓에 한 주 더 논의키로 한 것이다. 여러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한 여러 개 초안을 동시에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30일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내주 중 민간자문위의 초안을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한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1박2일 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과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폭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자문위에서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40%로 둘지, 50%까지 올릴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40%와 50% 사이 45%라는 중재안도 제시됐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논의 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해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60세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5세까지 높이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수급 개시연령과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될 경우 수급 시작 전까지의 가입 공백을 줄일 수 있고 납부한 보험료가 늘어나므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효과가 생긴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복수안을 내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다"면서도 "자세히 더 들여다봐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 국회 보고 시점이 1주일 연장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202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202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이 같은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가 내놓은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간자문위는 지난 3일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도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할 필요성은 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사실상 그간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금특위 일각에선 오는 4월 말까지 예정된 활동기한의 연장 가능성도 나온다. 당초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의 초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3월까지 국민연금 관련 이해 당사자와 일반 국민 500명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특위 활동시한인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이견 탓에 논의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2019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역시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해 복수안을 내놓는데 그쳤던 전례도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미뤄질 경우 이미 총선 태세로 전환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부 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