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조 방해'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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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조 방해'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징역형 집행유예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가입을 타진하자 노조 방해 활동을 전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30일 이같이 판결했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노조가 2018년 4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입을 의결한 전후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회유·종용 △소식지 배포 제지 △본사 출입 차단 △부당 전보조치 등을 공모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김 대표는 인사·노사 등 업무 책임자인 본사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사측의 조직적 관여로 노조가 사실상 와해됐다"며 지난해 12월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 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혐의 중 △회유·종용 △부당 전보조치에 한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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