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조 방해'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1.30 14:57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가입을 타진하자 노조 방해 활동을 전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30일 이같이 판결했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노조가 2018년 4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입을 의결한 전후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회유·종용 △소식지 배포 제지 △본사 출입 차단 △부당 전보조치 등을 공모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김 대표는 인사·노사 등 업무 책임자인 본사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사측의 조직적 관여로 노조가 사실상 와해됐다"며 지난해 12월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 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혐의 중 △회유·종용 △부당 전보조치에 한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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