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고 차까지 버리고선 "물체인 줄"…'음주 뺑소니' 의사 송치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1.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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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운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A씨(4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2시간여만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 등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 측 지인은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 대리비는 비싸야 2만5000원"이라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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