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A씨(4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 등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 측 지인은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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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 대리비는 비싸야 2만5000원"이라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