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돈, 직장인 1인당 68만원"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3.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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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1인당 68만원 가량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에서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총 1351만1506명으로, 총 9조2485억7800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인당 평균 98만원의 추가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 추가 세액 납부한 총 액수는 3조8373억1900만원으로 393만4616명이 세금을 추가로 냈다.

이는 환급받지 못한 직장인 1인당 98만4000원 가량을 추가로 낸 것이다. 환급받지 못한 인원도 400만명에 육박했다.



2020년 연말정산의 경우 환급받지 못한 직장인은 351만1258명으로, 납부한 세액은 3조2460억7400만원이다.

이같이 2020년에 비해 2021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지 못한 직장인이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경제흐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용 근로자수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매년 추가 납부세액 대상자와 액수도 늘고 있다"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COVID-19)가 극심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공제가 늘어나면서 2021년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추가 세액 납부자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추가 납부 세액이 늘어나는 건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고소득자들이 늘어나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오히려 저소득자에게는 유리한 공제율이나 공제한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환급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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