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접촉사고 놀란 피해자, 가해자 된 사연…"후진 기어 넣고 내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3.01.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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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뒤차와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내렸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험사에서 사고 유발에 대한 제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차선을 연이어 변경하던 중 앞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 차량이 멈췄으나 A씨가 대각선으로 차선을 옮기면서 사고가 난 것이었다.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 B씨는 기어 설정하지 않고 급하게 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그가 발을 땅에 딛는 순간 차가 앞으로 이동했다. 놀란 B씨는 재빨리 차에 탑승해 기어를 조작한 후 다시 하차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량이 후진했다. 문이 개방된 상태로 후진하던 차는 그대로 A씨 차와 부딪혔다. B씨 차 문은 뒤로 꺾였고, B씨는 차 바닥에 깔렸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A씨는 "1차 접촉사고 후 과실은 7:3이었다. 그런데 앞차 운전자가 후진기어를 넣고 내려서 뒤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 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저는 상대측 과실 100%라고 생각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도 있어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1차 사고에서 B씨가 멀쩡히 바로 옆에서 오는데 A씨가 대각선으로 차선 변경했고, B씨가 멈췄는데 들이받았다"며 "1차 사고는 블랙박스 제보자 A씨의 과실을 100%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차 사고는 상대 차량 B씨의 과실이 100%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2차 사고에서 피해자 A씨가 내릴 때 천천히 내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놀라고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건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둘 다 운전대 잡지 말아야 한다", "저런 실력으로 계속 운전한다면 명이 짧아지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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