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세금 사고 어떻게 막을까

머니투데이 전휴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0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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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휴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휴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빌라왕' 전세 사기로 떠들썩하더니 요즘은 '깡통전세'란 말이 들린다. '전세 사기'가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범죄라면, '깡통전세'는 집값 상승을 믿고 대출을 받아 주택 매입 후 전세를 놓았는데 대출금과 전세금 합계가 매매가보다 높아져 주택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다. 사기는 아니지만, 전세금을 날릴 위험은 마찬가지다.

전세 사고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선 '똑똑한 세입자'(smart tenant)가 되어야 한다. 고금리 시대에는 전세금 대출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전세금은 깡통전세가 안 될 정도로 정하고, 대출 이자 상당액을 월세로 지급하는 전월세가 더 나을 수 있다.

그래도 전세를 구한다면, 전세금의 매매가 대비율을 살핀다. 전세금(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 포함)은 매매가의 70% 이하가 안전하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가 매물의 시가와 전세가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또 등기부등본을 보아야 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뗄 수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채무액은 얼마인지, 가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이면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를 확인해서 선순위 전세금액을 조사해야 한다.

이상을 다 확인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상대방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면 본인 작성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날인 전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보는 것은 기본이다. 전세금은 등기부상 집주인임이 확인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야 안전하다.

전셋집으로 이사했다면, 곧 주민센터에 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게 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고 발생 시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금 회수가 가능하다. 더 확실히 하려면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 추가를 권한다.


기간 만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지만, 꼭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를 받아야 한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우선변제권 소멸로 낭패를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도 사고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올 4월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등기부와 연계하여 권리 확인까지 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또 집주인의 국세 체납 정보를 세입자에게 공개할 예정인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 여부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이 요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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