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진제공=전라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농가에서 외국인을 3~5개월(C-4, E-8) 단위로 의무 고용해야하므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농작업이 없는 중소규모 농가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다. 또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기간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근로 신청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된다. 농가는 사전에 시군·농협에서 책정한 근로 임금을 농협에 지급하면 원하는 기간 안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력수급 조절이 가능해 농번기 집중되는 인력 수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억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은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소규모 영세농가의 농촌인력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도 단기 고용이 가능해 도내 대학과 농촌인력 지원 업무협약 등 신자원을 발굴해 농번기 적기 인력 공급이 되도록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법무부터부터 배정 받은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 인원은 2274명이다. 지난해 706명 보다 3.1배 증가했다. 현재 각 시군은 봄철 농번기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마친다는 목표로 근로파견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입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