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https://orgthumb.mt.co.kr/06/2023/01/2023011614325825749_1.jpg)
국세청은 16일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 전자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국세청이 지난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