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장전입 걸려도 서울 아파트 '줍줍'...국토부 "문제 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3.0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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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로 무순위청약 청약홈 접수 의무도 사라져...'깜깜이 정보' 우려

지난달 경기 광명시에 공급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신축 단지다. (GS건설 제공) 2022.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지난달 경기 광명시에 공급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신축 단지다. (GS건설 제공) 2022.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1·3 대책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 아파트 무순위청약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하지만 기존 비규제지역 무순위청약 신청 조건에 '빈틈'이 있어 각종 불법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국토교통부 실무진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속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3 대책으로 비규제지역 대폭 확대…불법청약 전력 있어도 둔촌주공 미계약분 무순위청약 가능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에선 '공급질서 교란자'도 무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질서 교란자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부양가족 허위 기재 등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리거나 불법전매 등 각종 위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현행법상 10년 간 청약 재당첨이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선 무순위청약 물량이 나와도 공급질서 교란자는 청약을 할 수 없었다. 이들의 명단을 확보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무순위청약을 접수해 법 위반자를 선별했기 때문이다.



[단독]위장전입 걸려도 서울 아파트 '줍줍'...국토부 "문제 있다"
그러나 무순위청약 접수를 사업 주체에 위임한 비규제지역에선 '사각지대'가 있다. 조합과 시행사는 무순위청약 신청자가 과거 위장전입, 불법전매 등으로 당첨이 취소됐고 재당첨이 제한되는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다.

비규제지역이 지방 일부 침체 지역으로 국한된 시기에는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서울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풀려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서울 시내 21개 자치구와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수도권 인접 지역 등 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도 무순위청약이 나오면 법을 지킨 수요자와 위법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경쟁해야 하는 셈이다.


일례로 연초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도 오는 17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한 이후 미계약분 무순위청약을 진행하면 공급질서 교란자도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과 건축 현장. 202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과 건축 현장. 202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제도 보완해야"...국토부 "재당첨 제한이 원칙이나 시장 침체돼 고심"
법 위반자에게 무순위청약 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지방 거주자의 서울과 수도권 이주를 돕기 위해 무순위청약 기회를 넓히는 것은 좋지만, 위법 전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동등하게 입주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시장 침체 국면이어서 고심이 깊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선 청약 유형과 관계 없이 일정 기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게 현행법 취지에 맞는다"며 "비규제지역 무순위청약까지 청약홈 접수를 의무화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최근 청약 시장 분위기가 워낙 침체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반기별로 전국 분양 단지 50~100여 곳을 전수 조사해 불법청약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부정청약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외 공개는 금지돼 있다. 사업 주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어려운 이유다.

비규제지역 확대로 청약홈 접수 의무 대상이 대폭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사업 주체가 고의로 미분양주택 규모를 누락하거나, 임의 분양으로 돌려 비공개 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깜깜이 시장이 될 수 있어서다.

청약 수요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과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약홈에서 무순위청약을 진행하면 보통 청약 진행 2~3일 이전에 정보가 공개되는데 사업 주체가 진행하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 일례로 10~11일 537가구 무순위청약을 진행하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이날 오전 단지 분양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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