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지출 증가속도는 앞으로도 가파를 것이고, 하락한 성장 잠재력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실은 실망스럽다. 유명무실화됐다. 통계로 살펴보자. 2015년 비용추계서 제출 비율은 76.5%였다.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법안이 10건 중 7건을 넘는다. 법을 위반한 수치는 2018년 들어 80.9%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84.5%, 2020년에는 91.7%로 증가했다. 법안비용추계제도가 유명무실화를 넘어 사문화됐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망가진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지난 2021년 개정 국회법 때문이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첨부하지 않을 경우 미첨부사유서라도 첨부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비용추계요구서’라는 기상천외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할 때 예산정책처로 하여금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하기만 하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산정책처는 상임위 심사 전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단 1건도 첨부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을 지원해야 할 국회 기관마저 비용추계제도를 무력화하는 데 동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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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만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속도보다 제대로 심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에게 법안심사를 재촉하지 않아야 한다. 법안심사가 지체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면밀하게 법안을 심사하라고 요구할 때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