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부동산 규제 완화…이번엔 단기보유 양도세율 완화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3.01.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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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에 나선다. 단기 보유 주택의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2년인데, 법 개정 이후에는 1년 이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 때는 현재 양도세율 6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기본 양도세율(6~45%)로 완화한다.



또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팔 때는 세율을 70% 매기고 있는데, 이는 45%로 낮춘다.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는 양도세율 45%를 매긴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 기간동안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까지가 아니라 기본세율(6~45%)로 적용 받는다.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를 검토 중이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적용하는 정부안도 확정돼서다.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04년 도입됐었지만,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제도가 부활했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급락하고 주요 지역 집값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중과제도가 다시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 개편안을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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