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개인 실손보험은 중지했다가 재가입할 때 '중지 당시 가입 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단체 실손보험을 남기고, 개인 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으로 단체보험 자격을 잃으면 다시 기존의 개인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가입 현황과 해당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품을 중지할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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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