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지난 3월 8일 이별하고 이틀 뒤 "숙박업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 너희 어머니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같은 달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여자친구 생일로 유추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우연히 맞아 열렸을 뿐"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처분을 받아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는데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가 상당히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