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 4600명 정보, 10만원에 팔렸다…공동중개 담합도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1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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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20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모습. /사진=뉴스12019년 8월20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모습. /사진=뉴스1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영업에 활용한 공인중개사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인중개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공인중개사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2020년 9월 기준으로 72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가락회'를 구성했다.



가락회 회원들은 담합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 상호 간에만 공동중개를 하기로 했다. A씨 등은 가락회에서 활동하며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게 벌금이나 내부 공동망 접속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정 아파트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명단을 내부 공동망에 올려 부동산 중개 영업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특정 아파트 소유자 4600여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재건축 조합원 명부 파일을 약 10만원에 구입한 뒤 내부망에 올려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같은 아파트 조합원 7100여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무상으로 받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명부에 기재된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 또는 임대차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내부 공동망에 매물을 올려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중개를 하는 등 영업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회원제 지역 모임이 사설 정보망 등을 이용해 비회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의 관행에 따라 가락회를 운영해 부동산 중개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가락회의 조직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가락회 회원들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비회원들은 물론 일반 고객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담합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 초기부터 이를 공공연히 무시하는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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