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경쟁당국은 지난 2월 골프장 사업자단체에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이용자에게 골프 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음식물 등 구매를 강요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일각에선 골프장 내부 그늘집 등의 음식 가격이 시중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 초 기준 경기도 이천 A 골프장 그늘집(휴게시설)에서 떡볶이가 4만7000원에 판매된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또한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해 이용자와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게 했다.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은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그간 기본 이용료에 포함돼왔던 '카트 이용 요금'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체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체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