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박성철, 이상현, 최초록 변호사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공익상을 수상한 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성철 지평 변호사와 이상현·이주언·최초록 두루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54)와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49)의 헌법소송을 수행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권위주의 시대에 도입되어 50년 넘게 이어진 법이 폐지된 것이다.
지평과 두루는 이 조항이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3선 개헌을 강행한 박정희 정권이 1970년 다음 해에 있을 세 번째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법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은 시민을 선거의 주체로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선거 기간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 폐지되며 이제 선거 기간에에도 처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교류되는 다원적 열린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