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조카 '전자발찌 훼손 혐의' 구속영장 발부…"도망 우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12.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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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조카 A씨가 8일 오후 1시49분쯤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조카 A씨가 8일 오후 1시49분쯤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조카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9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도주할 걸 알고 도와줬냐" "도주에 가담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등장하는 등 핵심 조력자로 추정된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인물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A씨를 전자장치 훼손 범행의 공범으로 봤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체포해 김 전 회장의 도주 전후 행적을 추궁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결심공판을 1시간30분 앞둔 상태였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은 직후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은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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