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없었다.
또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겼다.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따라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 이후에도 대표적 민생 입법으로 추진돼 왔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