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이로써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달 초 한때 1500원대까지 반등했던 위믹스는 7일 오후 7시50분 기준 400원대까지 급락했다.
닥사는 "위믹스 측이 닥사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은 유의 종목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상당한 양의 과다 유통이고, 그 초과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투자자들에게 미디엄, 다트(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공시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표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투자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사정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굴하지 않고 상폐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법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금지청구권 행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거래소들이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했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거래소에서의 상장폐지와 별개로 게이트아이오 등 10여곳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위믹스를 사고 팔 수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 결정을 내린 뒤 투자자 개인의 지갑으로 위믹스를 출금하는 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홀더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성 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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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막대한 손실을 떠앉게된 위믹스 투자자들은 상폐확정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는 "진짜 소송으로 가면 위믹스가 재상장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반면, "위믹스를 살리는 건 어렵고, 위메이드 자산을 활용해서라도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며 위메이드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