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안하면 '공사 방해'…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2.12.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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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노동조합들의 조직적인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2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명예를 걸고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정부 관계 부처들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했지만 일부 단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는 않는 데 따른 조치다.

특별단속 추진단 단장은 국수본 수사국장이 맡는다. 지금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들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했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상위 기관인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가 투입돼 불법행위 주동자와 배후까지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일선 경찰서에 수사·형사과장 지휘를 받는 신속대응팀이 구성돼 112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경찰관이 불법 행위를 제지하고 현행범 체포 등을 할 계획이다.

단속 행위는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신고자 보복 등이다.

이날 기준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의자 594명을 수사 중이다. 이중 폭행·강요·협박 피의자가 429명(72.2%)로 가장 많다. 업무방해가 135명(22.7%)로 그다음으로 많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조합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거부당하면 다른 건설 현장 조합원들을 철수하는 등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도 많았다.

강요에 못 이겨 조합원들을 채용하면서 건설업체가 부득이하게 비조합원들을 해고하는 일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조합들의 불법 행위가 채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이 채용 요구를 철회하는 대가로 노조 운영비, 발전비 등 수백만원 금품을 요구하는 일도 많다. 이런 불법행위가 하나의 건설현장에서도 여러 노동조합에 의해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국수본은 배후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기획·조종한 주동자, 불법행위를 반복해 저지른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공조해 불법행위에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받고 형사처벌, 행정조치 등을 해왔다. 하지만 건설업체, 비노조원들이 노동조합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 제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상설 운영하는 채용 질서 신고센터나 112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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