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특별단속 추진단 단장은 국수본 수사국장이 맡는다. 지금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들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했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상위 기관인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가 투입돼 불법행위 주동자와 배후까지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단속 행위는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신고자 보복 등이다.
이날 기준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의자 594명을 수사 중이다. 이중 폭행·강요·협박 피의자가 429명(72.2%)로 가장 많다. 업무방해가 135명(22.7%)로 그다음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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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조합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거부당하면 다른 건설 현장 조합원들을 철수하는 등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도 많았다.
강요에 못 이겨 조합원들을 채용하면서 건설업체가 부득이하게 비조합원들을 해고하는 일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조합들의 불법 행위가 채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이 채용 요구를 철회하는 대가로 노조 운영비, 발전비 등 수백만원 금품을 요구하는 일도 많다. 이런 불법행위가 하나의 건설현장에서도 여러 노동조합에 의해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국수본은 배후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기획·조종한 주동자, 불법행위를 반복해 저지른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공조해 불법행위에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받고 형사처벌, 행정조치 등을 해왔다. 하지만 건설업체, 비노조원들이 노동조합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 제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상설 운영하는 채용 질서 신고센터나 112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