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하도급 사례 '23건' 적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22.1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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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하도급 사례 '23건' 적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A건설공사의 B건설사업자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C에게 재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여로 위장했다. D건설공사의 E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F건설사업자에게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금으로 위장했다. G건설공사의 H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I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거래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0억원 이상의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개에 대해 점검표에 따라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그 중 자체 지적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개를 선정해 2차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대부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위법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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