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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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억원 이상의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개에 대해 점검표에 따라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그 중 자체 지적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개를 선정해 2차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대부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위법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