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마시고 예배하자" 알고보니 마약…성폭행까지 한 60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12.06 20:00
글자크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기가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여성 지인을 유인해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키고 성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부터 25일까지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씨(50대·여)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인 뒤 투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 투약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B씨를 성폭행까지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B씨에게 계속해서 마약 투약을 권유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기 몸에 뿌린 뒤 먹으라고 강요했다.

A씨는 계속해서 B씨 팔에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허벅지 부위에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자기 종교시설로 유인하기 위해 "2000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어머니 잘 모시겠다"며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말에 속은 B씨는 노모와 해당 종교시설에서 수일 동안 머무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에서 빠져나온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서울로 도피했고, 5일 만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