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인 뒤 투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 투약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B씨를 성폭행까지했다.
A씨는 계속해서 B씨 팔에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허벅지 부위에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자기 종교시설로 유인하기 위해 "2000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어머니 잘 모시겠다"며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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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말에 속은 B씨는 노모와 해당 종교시설에서 수일 동안 머무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에서 빠져나온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서울로 도피했고, 5일 만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