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특수본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김성진 기자 2022.12.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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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2022.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2022.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을 면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태원 일대 기동대 배치 등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 후에도 늦장 대응을 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수본은 지난달 6일부터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법원은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핼러윈 전 안전대책 수립과 참사 당일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원은 핼러윈 전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했던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은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부장은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폐기해야 하는 정보보고서는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직원들에게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회유, 종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 등의 과실치사·상 혐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같은 혐의로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다른 기관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특수본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이를 아우르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수사도 다소 차질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 기동대 경력 동원을 하지 않은 이유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부 수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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