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2022.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핼러윈 전 안전대책 수립과 참사 당일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부장은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폐기해야 하는 정보보고서는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직원들에게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회유, 종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 등의 과실치사·상 혐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같은 혐의로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다른 기관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특수본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이를 아우르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수사도 다소 차질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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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수본은 지난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비 기동대 경력 동원을 하지 않은 이유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부 수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