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첫 야외 축제로 돌아온 '서울거리예술축제 2022'가 개막한 3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들이 전시를 즐기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앞서 대전시는 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단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왔다"며 "또 각 지자체의 장은 중대본 결정 사항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